국제 국제일반

분양계약서 분실땐 어떻게…

"일간지에 우선 분실공고후 건설사서 사본계약서 받길"

다음 달 파주 교하지구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 날짜를 받은 조모(33)씨는 분양계약서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당황했다. 입주를 기다리면서 몇 차례 전세를 옮기다가 짐을 싸고 풀어놓는 과정에서 계약서가 없어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건설회사에 전화해서 분실내용을 알리니 신문(종합지나 경제지)에 분실공고를 내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계약자들은 통상적으로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서 계약권리를 인정 받고 있다. 타인이 계약서를 습득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전매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 역시 법적 규정은 없으나 공고를 낸 뒤 건설회사로부터 사본계약서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분실공고에 지역, 아파트 이름, 동 호수, 계약자 이름 및 연락처를 내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공업체는 사본을 발급, 계약권리를 인정한다”며 “이 때문에 강요는 아니더라도 계약서 분실자 10명 중 8~9명은 신문공고를 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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