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여직원 한 명과 여섯 명의 남자 경찰관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경남CBS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 등 경찰관 6명에게 감봉 3개월과 함께 전보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 자체 감사 결과 유부남인 이들은 지난해 도내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알게된 여직원 B씨와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각종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어온 것은 경찰공무원의 위신과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으로 보고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