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여객선 요금 주말·성수기 10% 오른다

7월부터 탄력운임제 도입

오는 7월부터 여객선에도 항공기처럼 주말이나 성수기에 운임을 올려받고 평상시에는 낮추는 탄력 운임제가 도입된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이 낮아져 세월호 사고를 낸 청해진 해운같이 한 선사가 수십 년씩 항로를 독점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탄력 운임제가 도입되면 주말과 성수기 요금은 평소보다 10% 이상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급등을 반영하는 유가할증제 역시 함께 도입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객선이 버스나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보다 운임이 비싸 요금이 오르면 이용자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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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또 해운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없애고 민간이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로 했다. 신규면허 발급시 최소 자본금 기준을 신설하고 재무건전성을 평가해 건실한 사업자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선사와 운항관리자의 안전업무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4월부터 현장에 배치하고 운항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7월까지 이관하기로 했다.

도서민 생활항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수협 등 비영리법인이 여객운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낙도보조항로는 사업자 입찰제도를 가격보다 운영능력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항로고시제도를 도입해 민간이 항로를 신설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교통체계 등을 고려해 항로를 신설·변경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해수부는 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선박 건조에 공동 투자하고 민간은 투자액을 장기 분할상환하는 선박공동투자제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선박 건조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존 이차보전제도는 대폭 확대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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