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골판지조합-군인공제회 납품단가 협상 타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후 협동조합 첫 분쟁조정

지난 7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골판지포장조합이 협동조합으로는 처음으로 조정신청에 나서며 관심을 모았던 골판지업계의 납품단가 협상이 4개월여 만에 타결됐다. 1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조정위원회를 열고 군인공제회와 골판지포장 중기업체인 D사의 납품단가 합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측의 합의안은 군인공제회가 납품단가를 7.5% 인상해주고 납품업체인 D사는 이를 수용하며 소급기간은 8월이나 9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 당초 D사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22.7%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요구안의 3분의1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7월 D사의 요청에 따라 원자재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으로 군인공제회 측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 측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결렬됐고 9월 말 조합에서 중기중앙회 산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강제 분쟁조정을 청구해 다시 양측의 협상이 재개돼왔다. 골판지포장조합 관계자는 "D사가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해 납품가 인상분이 턱없이 낮았지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7월 시행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었으며 협동조합의 강제 분쟁조정 청구 역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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