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기업 사장퇴진 법대로 해야"

이헌만 가스안전公 사장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퇴진 압력에도 끝까지 사표를 내지않고 있는 이헌만(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6일 공기업 사장 퇴진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나는 경찰 출신이다. 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법에 없는 일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지난 2000년 경찰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것을 언급하면서 "(나는) 백수생활을 7년 정도 했기 때문에 공직에서 나온 지 1, 2년 만에 기관장된 분들과는 마음상태가 다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일괄 퇴진 압력에 대해 “법대로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코드가 안 맞는 기관장이 나가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바꿔놓고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기관장 물갈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은 28개로 지경부는 이들에게 사표를 요구했지만 가스안전공사와 원자력문화재단ㆍ디자인진흥원ㆍ승강기안전관리원 등 4개 기관장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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