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00만원이내 예금 곧 지급될듯

■ 부실신협 115곳 퇴출대상 확정조합원 1인당 5,000만원까지 내달부터 지급 금융당국이 115개 신용협동조합의 무더기 영업정지를 결정 한 것은 신협의 고질적인 경영부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고 경영지도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구조적인 부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칼'을 들이 대지 않을 경우 신협 출자자(예금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조치로 퇴출 대상 신협 거래자들은 당분간 예금 인출을 못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보호 대상인 5,000만원 이하 예금이 대부분이고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전체의 0.7~0.8%에 불과해 예금주들이 아예 돈을 떼이는 직접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신협 '부실경영'에 예고된 '메스' 정부는 부실 신협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의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대다수 신협은 부실경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현재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신협이 191개로 전체의 15%에 달했으며 자본이 부분 잠식된 신협 117개를 포함하면 전체의 4분1이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상태다. 이 중 순자본비율이 7% 미만인 경영개선 권고대상 만도 132개에 달했으며 이 중 순이익 발생 등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17개를 제외한 115개가 퇴출대상이 됐다. 115개 퇴출대상 신협의 예금과 출자금, 대출금은 지난달 말 현재 각각 2조2,725억원과 1,452억원, 1조3,023억원이며, 이번 퇴출과 관련해 예금 대지급 등에 소요되는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총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금융 구조조정 막판 가속도 김대평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은 이날 "부실신협에 대한 일제 정리는 이번 조치로 마무리 할 계획"이라면서도 "앞으로 부실신협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퇴출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해, 추가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은행권에서 상호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서민금융회사들에 이르기까지 금융권 전반의 구조조정을 대부분 연내 마무리 하겠다는 뜻"이라며 "최근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카드와 할부사 등 여전사에 대해 합병을 통한 대형화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은행 등 1금융권과 상호저축은행 등에 이어 그동안 구조조정이 미진했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른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최종 마무리하겠다 것이다. ▶ 퇴출 신협 예금자 어떻게 되나 이번에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신협의 고객들은 영업정지와 동시에 인출이 동결되지만 이르면 다음달 첫째 주부터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예금을 담보로 인근의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경영관리에 들어간 신협에 우선 관리인을 파견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하고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금은 개인별 예금의 원리금과 출자금의 합계액에서 개인별 대출 등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예보 관계자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올 연말까지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일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에 대해서는 예금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액 예금자 보호를 위해 대출금 등 채무내역과 사고 관련성 여부 등이 확인된 5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전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이를 위해 보험금지급 특별조사반 10개 반을 편성, 동일지역 내 여러 개 신협의 전산작업을 동시 진행토록 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이진우기자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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