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다시 얻게 됐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5월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H5N1형)가 성공적으로 박멸되고 추가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등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시켜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AI 발생으로 살처분 등 방역이 완료된 후 3개월 이상 AI가 발생하지 않고 임상·혈청검사 등 전국적 예찰 결과에서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다시 얻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가금류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는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관련 역학조사와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조만간 'AI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점에 주목해 봄·가을 등 철새이동 시기에는 AI 위기경보 발령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야생조류 AI 검사건수를 올해 2,000건에서 내년 2,700건으로 늘리는 등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 @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