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료지급 독촉 최고통지서/계약자에 전달안되면 ‘무효’

◎“주소변경으로 반송,계약실효 아니다”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않아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 후 발생한 사고라도 이에 앞서 보험료 지급을 독촉하는 보험사의 최고통지서가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2일 자동차종합보험 2회분 보험료를 제때 내지않아 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차량사고를 냈으나 이에 앞서 주소불명 등 이유로 보험료납입 최고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C씨에게 해당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보감원은 『상법 제 650조와 민법 제 111조에 따르면 계속 보험료의 미납에 대한 보험사의 최고통지는 신청인측에 도달돼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보낸 보험료납입 최고통지서가 수취인인 C씨의 주소변경으로 반송돼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가 지급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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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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