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권위, 비정규직 법안에 제동

인권위 "차별해소 불충분"

인권위, 비정규직 법안에 제동 파견 확대등 정부안 반대… 노동계 손들어줘 파문 확산 • 인권위 의견에 엇갈린 반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정부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방침에 제동을 걸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와 재계는 시장원리와 일자리 유지 등 경제 전체를 고려해 만든 것인데도 인권보호 차원만을 부각해 입장을 밝힌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될 경우 정부와 국회의 `4월 처리' 방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14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사용 기간도 일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임금에서 만큼은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견업종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 업종으로 확대한 정부의 `네거티브 방식'이 파견 근로자의 남용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파견 허용범위를 정하고 나머지를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파견근로자에게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비정규근로자 관련 2개 법안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ㆍ여당은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전면 수용한 법개정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노사정이 대화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4-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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