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생명 정상화 14일 판가름

금감위 자구계획승인 심사잇따른 매각 무산으로 수개월 동안 정상화가 지연돼온 한일생명에 대해 14일 최종 생사 판정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한일생명의 자구 계획을 승인할지 여부를 심사한다. 금감위는 한일생명의 정상화 방안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불승인 판정과 함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일생명의 대주주인 쌍용양회가 원매자인 중앙제지와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이후 다른 원매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란 사실만 전해 왔을 뿐 협상자나 진행상황에 대해 최근에는 전혀 연락이 없다"며 "현재로선 정상화 가능성이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절차는 감독당국이 일주일간의 사전 통지 시간을 준뒤, 이 기간중 특별한 경영상 변동이 없을 경우 부실기관으로 공식 지정, 감자를 거쳐 제 3자 매각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자산ㆍ부채 계약 이전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쌍용양회는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13일 중앙제지 및 아이비벤쳐캐피탈과 쌍용화재의 지분매각에 대한 MOU를 체결했으나 중앙제지와 아이비캐피탈 측의 사정으로 매각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었다. 쌍용양회는 한일생명과 함께 쌍용화재에 대해서도 매각작업을 진행해 왔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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