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경상용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하이브리드카는 50%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마스ㆍ라보 등 배기량 1,000㏄ 이하의 승합ㆍ화물차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현행 50%에서 100%로 높아지며 오는 2009년부터 시판될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50% 감면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행안부는 “이번 감면조치로 혜택을 받는 경상용차가 연간 1만5,000대에 이를 것”이라며 “올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