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경매 등으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바뀔 경우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된다.
또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이 인상되고 보증금 증액한도가 낮춰지는 등 영세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는 전세금 기준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현행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그밖의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과밀억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ㆍ강화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ㆍ의정부시 등 수도권 주요 도시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우선 변제금의 액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600만원에서 2,000만원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 ▦나머지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현행보다 25만가구 많은 400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서민임차인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 기준액을 지난 7년간의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19.2%)을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영세한 임차 상가의 영업권 보장범위도 소폭 확대된다.
개정안은 임대계약 후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의 상한액을 ▦서울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광역시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기타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보증금의 증액 한도도 현재의 연 12%에서 9%로 인하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 경제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증액 한도를 3%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번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