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건축 개발부담금 이익규모따라 차등

與, 50%까지 5단계 누진적용…시점은 추진委·조합 설립부터

열린우리당은 재건축아파트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0~50%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지역별 차등적용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부동산기획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부담금제를 확정, 오는 3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비율은 이익 규모별로 10%, 20%, 30%, 40%, 50% 등 5단계로 누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이익이 큰 강남의 경우 50% 환수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주거개선이 필요한 강북의 경우 개발부담금 감면혜택(환수율 0%)이 적용된다. 윤호중 부동산기획단 간사는 “지역으로 나눠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법제도의 보편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부담금을 누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단은 개발부담금제 적용시점을 ‘재건축추진위ㆍ조합 설립시점’으로 정했다. 재건축추진위ㆍ조합 설립시 땅값이 평당 2,000만원, 준공시점에서 땅값이 평당 5,000만원이고 환수율 40%가 적용되면 1,2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여기서 재건축 과정에 들어간 비용은 제외된다. 당초에는 안전진단이 완료된 시점이 유력하게 검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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