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현 의장국인 핀란드의 킴모 사시 대외무역장관은 이 규정이 합의됨에 따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EU내 어디서라도 전자상거래가 시작될 수 있게 됐다』고강조했다.그는 『쇼핑몰 거래의 경우 향후 법적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추가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금융거래의 경우 사안별로 취급하며 추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절충이 이뤄져 결국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가 가능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장관들은 또 회원국들의 승인 절차와 법적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오는 2001년 중반께 발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설명됐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전자상거래 규정의 기술적, 법적 측면을 재고해 필요할 경우 손질키로 합의됐다고 영국 통산성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