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송파구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3등급이상 받아야 건립 가능

앞으로 서울 송파구에 짓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은 단지는 취득ㆍ등록세가 5~15% 감면된다.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심의 대상 중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친환경 에너지 성능인증 의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서울시내 자치구가 이 같은 기준을 채택한 것은 송파구가 처음이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태양열 등 신축공동주택 단지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만들기 위한 건축 모델을 지원하고 적용 단지에는 2%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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