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카드, 회원모집 11일부터 재개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로 45일간 신규회원을 모집하지 못한 외환카드가 11일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했다.외환카드는 영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발급 및 사후점검 절차 등을 개선, 회원심사 및 카드발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신청서 접수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신분증의 종류와 발급일자, 발급권자 등 관련사항까지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신청자 본인이 확인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전산 등록이 아예 되지 않도록 했으며, 만약의 경우 부정발급이 발생했을 때는 매월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도록 했다. 외환카드는 이와 함께 무자격자 가입이나 민원발생이 많았던 설계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원천적으로 카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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