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시장의 급성장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요 무가지들이 사세나 영향력에 대해 과장된 광고를 일삼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표성이 부족한 조사 결과를 내세워 자체 열독률을 과장한 무가지 '메트로'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 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트로'는 자사가 리서치업체에 의뢰해 지하철 이용객 1천명을 대상으로 열독률을 조사한 결과 메트로의 열독률이 31.2%로 서울에서 발행되는주요 일간지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무가지들이 주로 수도권의 지하철 역 앞에서 무료 배포되는 데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볼 때 메트로가 내세운 조사 결과는 우리 나라의 일간지 구독 경향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볼 수 없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무가지 '데일리 포커스'가 발행부수와 시장점유율을 부풀려광고했다가 부당 광고 행위 금지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무가지들은 판매 수입이 없이 수입 전부를 광고에 의존하고 있어 광고 유치를 위해 신문 인지도와 발행부수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무가지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시정함으로써 무가지 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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