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전월세 집을 옮기는 세입자의 절반 이상이 기존 주택에서 2㎞ 미만 거리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전월세 거래 238만4,000건을 분석한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거래는 2011년 52만7,000건에서 2013년 45만6,000건으로 2년 새 13.5%가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월세 거래는 25만1,000건에서 27만2,000건으로 8.4% 증가했다.
전세 거래의 경우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경우가 8만7,000건으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이주한 건수(5만9,000건)보다 많았고 월세는 서울로의 이주(4만5,000건)가 경기도로의 이주(3만6,000건)보다 많았다.
특히 이동거리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거래 모두 2㎞ 미만이 55% 내외였다. 전세 거래는 2㎞ 미만이 55.6%, 2~4㎞ 11.8% 등 10㎞ 미만이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월세 거래는 2㎞ 미만이 54.8%, 2∼4㎞ 12.3% 등으로 10㎞ 미만이 79.9%였다.
봉 연구위원은 "월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월세 가구 중심으로 주거지원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이동거리 등에 대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