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반발

최근 건교부가 내놓은 재건축안전진단 기준강화 방침에 대해 일선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기초 지자체들은 재건축요건이 강화되는 7월 이전에는 재건축허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한 정부 요청에 대해 “현행 법과 상치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만 해도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들의 안전진단 심의를 당초 일정대로 5월께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동구도 둔촌지구 주공(5,930가구)과 길동 진흥아파트(800가구)의 안전진단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아직 새 안전진단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미 안전진단을 신청한 곳에 대해선 당초 일정대로 심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고양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들에 대해선 시설안전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왔기 때문에 굳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과 상치문제 논란 = 기초지자체들이 이처럼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정부의 요청사항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부딪히기 때문. 정부는 새로운 안전진단 가이드라인이 될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지침` 마련 전까지는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신청을 반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들은 주촉법 상의 안전진단 통과요건을 갖춘 아파트까지도 임의대로 반려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강동구청 한 관계자는 “정부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음을 부각시켜 되도록 안전진단통과를 자체토록 요청하고 있지만 주촉법은 구조뿐 아니라 설비노후화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방침을 그대로 따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큰 고기는 다 놓친 셈 = 그나마 지자체들이 정부요청을 따른다고 해도 재건축으로 인한 투기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렵게 됐다. 이미 서울ㆍ수도권의 주요 재건축아파트 대다수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고덕지구만 해도 최근 주공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고덕시영과 주공2단지는 이미 정식 조합까지 설립된 상태. 또 수원에서는 천천주공과 인계주공이 지난달 안전진단을 통과함에 따라 대단지 중에 권선주공만이 안전진단 미통과 단지로 남게 됐다. 강동구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시장의 대어(大魚)들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지침은 소규모 연립 등 사업성이 낮은 주거열악단지의 재건축만을 억제하는 역차별 효과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기획과 신종민 팀장은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재건축지구지정이나 지구단위게획을 통해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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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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