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으며 오는 7월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을 포함해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의 연대 보증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연대 보증 전면 폐지는 계약서 서식, 전산 정비 등에 시일이 걸려 당장은 어렵고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에 남은 연대보증 관행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여명, 연대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1인당 3,800만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대출 연대보증과 이행 연대보증이 모두 금지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시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기보는 은행권과 달리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해왔으나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연대보증 예외가 7월부터 없어진다.
대부업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며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부 소형사에 불과하지만 연대보증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은 대부분 신용 대출로 돈을 빌려주고 있어 굳이 연대보증을 폐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현재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된다.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한 자금을 종전과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거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7월부터 신규 연대보증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자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환 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노점상 등 극빈층의 대출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일부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대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금융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보증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표준 약관도 만든다.
특정·한정·포괄 등 3가지 연대보증 가운데 책임이 가장 무거운 포괄근보증은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