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횡성한우' 표시하려면… 도축前 횡성서 1년이상 키워야

원산지 표시기준 강화

'횡성한우'처럼 국내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시도 이름 또는 시ㆍ군ㆍ구 이름을 사용하려면 도축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사육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원산지의 합리적인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생ㆍ사육ㆍ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할 때는 해당 시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이동한 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심한 경우 도축되기 며칠 동안만 해당 지역에서 사육되면 아무런 제약 없이 횡성한우ㆍ평창한우 등 명품한우로 표시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가짜 횡성한우와 평창한우를 해당 지역의 명품한우로 잘못 인식하고 소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난 2009년 횡성의 한 축협은 국내 다른 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도축 며칠 전에 옮겨와 도축한 뒤 이를 횡성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으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1심에서 검찰이 패소했다. 이번에 국내에서 이동한 소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이름을 쇠고기 브랜드로 사용하는 명품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이동한 소와 달리 외국에서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사육한 뒤 도축할 경우 도축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되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돼지의 경우는 도축 전 2개월 이상, 오리ㆍ닭은 도축 전 1개월 이상 어떤 지역에서 사육되면 해당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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