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한남외인아파트 인근지역 고도제한지구로 지정

서울시는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고층으로 재건축될 우려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9일대 4만4,135평에 대해 건축물신축 고도를 18~30M로 제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1월중 자치구에 공람공고를 거쳐 3월중 시의회 의견청취및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고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고도지구로 신규지정되는 곳은 지난 72년 지어진 한남외인아파트 1만8,150평과 인근 일반주택지역 2만5,985평이다. 이중 한남외인아파트는 5층 18M, 인근주택지역은 30M로 각각 제한된다. 한편 한남외인아파트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현재 주한미군등의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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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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