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에 `과거의 분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않는` 법률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중기협, 경총, 상장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8개단체는 18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보완을 위한 경제계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동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경제계의 이 같은 건의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서정명기자, 조영주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