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생보사 인수기업/분할증자 허용 검토

◎정부,신설생보 지급여력 확보책재정경제원이 신설생보사들의 지급여력 확보방안으로 부실생보사를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분할증자를 허용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재경원은 특히 신설생보사 지급여력 확충을 위해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도입했던 ▲상반기 증자시 증자액수 두배인정 조치와 ▲초과사업비 절감분 반영 등 편법적인 지원책을 폐지하고 대신 증자일정을 연기해주는 방식으로 지급여력 제도를 단순화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최근 장재식 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하는 생보사를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분할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처음으로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침을 시사했다. 분할증자란 현재 회사별로 1천억원대에 달하는 지급여력 부족분을 일시증자가 아닌 수년간의 분할증자를 통해 충족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급여력 제도개선 방안으로 생보협회및 업계에서 계속 주장해 온 내용이다. 김석원 보험제도담당관은 『신설생보사 모두에게 분할증자를 허용하는 것은 계약자보호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부실생보사를 인수하는 기업에 한해 일시증자가 아닌 분할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종석>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