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크라운제과 전환사채(CB) 가운데 지분율 5.12%에 해당하는 물량만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일에 원리금으로 상환 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2008년 11월 305억원 규모의 크라운제과 CB를 취득했으며 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21.29%의 지분을 확보, 크라운제과 2대 주주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에 5.12%의 지분만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권 분쟁 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올 9월 말 현재 50.05%에 달한다. 빙그레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가 수준을 감안할 때 CB 전체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아 17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크라운제과 및 해태제과의 재무 상황을 감안해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