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분배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과세의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누진율이 과도해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현행 세율의 하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할 경우 현행 지방세법상 세율이 대단히 누진적이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세정원칙상 과표 현실화와 함께 세율 하향 조정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