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 주말 부킹권 불법유통 업체 적발

골프장 주말 부킹권(골프장 이용권)을 불법 유통한 경기 지역 4개 골프장과 부킹 대행업체 임직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말 부킹권은 비회원에게 최고 250만원에 팔렸으며 부킹권 불법판매로 2년 동안 14억원을 챙긴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배임수재 혐의로 A골프장 이사 진모(38)씨를 구속하고 A골프장 직원 3명과 이모(45)씨 등 다른 3개 골프장 부킹 담당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A골프장 직원 이모(38)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장모(38)씨 등 부킹 대행업체 대표 3명을 배임 증재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골프장 진씨는 지난 2005년 11월1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부킹 대행업체에 A골프장 주말 부킹권을 1주에 6~7개씩 제공하고 281차례에 걸쳐 14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 3개 골프장 부킹 담당 직원들은 2006년 9월 초부터 올 10월 초까지 같은 수법으로 8~48차례에 걸쳐 2,200만~9,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킹 대행업체 장씨 등은 4개 골프장에서 사들인 부킹권을 성수기에 최고 250만원씩 판매해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골프장 등은 회원들에게 할당된 부킹권을 주말에 최대 10개(성수기 개당 100만원, 비성수기 50만원)까지 빼돌려 팔았으며 부킹권을 사들인 비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회원에 비해 4배의 그린피(20만원 상당)를 냄에 따라 이중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골프장 외에 다른 골프장에서도 주말 부킹권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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