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 대폭 허용으로 부동산 값이 들썩거리고 있는 준공업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660㎡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공장 등을 사서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16일 열어 준공업지가 넓게 포진해 있는 영등포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강서구 등 서울 서남권을 비롯 도봉구ㆍ성동구까지 총 6개구의 모든 준공업지역 27.4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재개발 사업구역의 최대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는 등 투기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ㆍ당산ㆍ양평ㆍ문래ㆍ도림ㆍ대림동 등 9.38㎢, 구로구 구로ㆍ신도림ㆍ가리봉ㆍ개봉ㆍ고척ㆍ오류ㆍ온수동 등 6.82㎢, 금천구 가산ㆍ독산ㆍ시흥동 등 4.40㎢, 강서구 가양ㆍ마곡ㆍ등촌ㆍ염창동 등 1.77㎢, 성동구 성수1ㆍ2가동 등 3.22㎢, 도봉구 창ㆍ방학ㆍ도봉동 등 1.85㎢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3년 7월까지 5년간이다. 시는 일단 주로 공장을 대상으로 660㎡가 넘는 토지에 토지거래허가를 적용하되 연내 면적기준을 좀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규모가 작고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는 양천구와 광진구의 준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시내 모든 준공업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강남구 논현동에 1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옛 영동백화점 부지 3,101㎡의 ‘시장’ 용도를 해제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이 곳에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엠케이에스개런티는 지난해 경매로 영동백화점을 낙찰 받아 지하6층~지상23층, 전체 면적 4만5,000㎡ 규모의 업무용 빌딩 건립을 추진해왔다.
도계위는 그러나 노원구 상계동 723번지 일대 3,869㎡ KT전화국을 ‘방송통신시설’에서 용도해제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결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