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전자서명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증명해주는 공인 인증기관을 설립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정통부는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의 확보를 위해 거래 당사자를 제외한 이용자 그룹 컨소시엄 형태에만 인증기관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도 인증업무 전담기관을 육성키로 했다.
정통부는 일반 상거래의 경우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축이 돼 컨소시엄을 형성하도록 하고, 은행·증권거래는 금융결재원과 한국증권전산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 대기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 거래 당사자는 단독으로 인증기관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와 인증기관 사이의 전략적 제휴를 유도, 서명·암호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거래 당사자를 인증기관으로 허가하지 않고 통신사업자, 쇼핑몰 운영자 등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산업정보의 유출을 막고, 고도 성장이 예상되는 인증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전자서명법 시행과 동시에 인증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7월 이전까지 인증기관 설립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현재 전자상거래 인증서비스는 한국통신·데이콤 등 통신사업자, 롯데·신세계백화점 등 쇼핑몰 운영자, 금융결재원, 한국증권전산 등이 준비중이다.
한편 국내 인터넷 쇼핑몰 운영들은 현재 인증기관이 따로 없어 선진국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류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