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중금속 함유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쓰레기 시멘트’(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에 대해 서울시가 성분검사를 실시, 유해성이 확인되면 중금속 함량에 따라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제품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맡아 진행하는 이번 검사에는 시멘트 제품 외 시멘트 경화제(콘크리트 구조체)에 대한 분석과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중 중금속 검사도 포함된다. 연구원은 특히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새집증후군’과 관련, 벽지와 단열재ㆍ접착제ㆍ페인트ㆍ장식재 등 실내 건축자재의 유해물질 방출 여부 등도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및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보다 안전한 시멘트 사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멘트 중금속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시 자체적으로 사용기준을 설정, 시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에 보다 안전한 시멘트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간 공사에도 환경영향평가나 건축심의 조건 부여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제품 사용을 권고하는 한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실내사용 제한 고시에 시멘트 제품을 포함시켜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상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검사기준’에 시멘트 중금속 함량기준 등도 포함시키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라며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