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기 사고때 보상금 선급금 지급 의무화

항공기 사고때 보상금 선급금 지급 의무화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앞으로 항공기 사고 때 운송사가 피해자에게 최고 1억4,000만여원까지 무조건 물어주고 보상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외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도 국내 법원이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명문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제조약에 따른 운송약관과 당사자 자치에만 맡겨뒀던 항공운송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오는 6월까지 확정,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99년 제정돼 지난해 9월 우리 국회가 비준한 몬트리올 조약 내용 등을 법안에 반영해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 승객 사망ㆍ상해시 10만SDR(국제통화인출권으로 1SDR은 1.58달러 수준, 원화 환산시 1억4,454만원)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과실추정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의 긴급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송인에게 선급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기를 이용해 여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면 국내 법원이 외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8/01/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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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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