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피감기관 변호사 도움으로 소명기회 확대

■ 감사원 발전방안

안전·IT보안 전담부서 신설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감사원의 기관감사는 확대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황찬현 감사원장 취임 후 준비해온 '감사원 발전 방안'에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분 및 재산상 불이익이 있는데 피감기관과 이해관계인간 갈등이 있는 사안이면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을 선임해 감사시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에 소명서류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 필요하면 변호사 등이 감사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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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 부문의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업무 전반을 조사하는 기관운영감사는 확대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기본임무를 충실히 따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소규모 특정감사를 적극 활용해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과 사이버 보안사고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전담 감사부서를 신설, 중·장기 감사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감시·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매뉴얼 점검뿐 아니라 불시점검·모의 훈련 등으로 감사기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규제개혁 등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는 2009년 도입됐지만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 활용이 저조했다. 감사원은 '담당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경우'라는 세부 면책기준을 마련,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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