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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도 게임중독 방지법 추진… 업계 "중복 규제" 강력 반발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게임 중독 방지대책과 동일한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중복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상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체토론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법안소위는 오는 19일 이 두 개정안을 병합 처리할 예정이다.
두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온라인 게임 사업자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심야시간에 청소년에게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고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위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업계는 여성가족위에 상정된 개정안이 사실상의 '중복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최근 게임업계가 문화부의 게임 중독 방지방안을 통해 이미 발표한 것과 똑같고 게임산업진흥법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업계는 문화부와 여성가족부 두 부처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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