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조작 공방’을 벌인 양대 시청률 조사기관 TNS미디어 코리아(TNS)와 AGB닐슨미디어(AGB)의 항소심 결과도 AGB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23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9일 TNS가 “시청률 조작설을 허위로 퍼뜨려 손해를 입었다”며 AG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GB가 TNS를 상대로 맞소송을 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가정에 설치된 필플미터기에서 자동적으로 보내오는 인포시스 데이터와 TNS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며 “TNS는 2003년 10월께부터 2005년 1월께까지 방송국 등에 보내는 시청률 일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AGB는 지난 2006년 내부 고발자의 도움으로 TNS의 시청률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TNS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명예훼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AGB 또한 소송으로 대응했다.
앞서 1심은 "시청률 산정 프로그램에 장애가 없는데도 고객사별 데이터에 차이가 있는 점을 보면 TNS가 시청률 데이터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소송 모두 AGB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