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상담코너)

◎당해 근로자 연소득을 종합 총세액 계산후/기존 원천징수 세액을 가감 납부금액 결정문)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답)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이다. 원래 종합소득은 매년 5월에 소득자 본인이 신고해야 하나 종합소득중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 12월 급여지급시 당해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을 종합해 총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였던 세액을 가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납부함으로써 당해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끝나게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의 총소득을 계산시 전근무지등이 있는지 그리고 각종 비과세 감면공제에 해당하는지등을 일일히 확인, 원천징수가 적게되거나 또는 더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오정근 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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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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