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피랍사태 43일만에 끝났다
남은 인질 7명 30일 풀려나…정부, 교회등에 구상권 청구키로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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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피랍 구상권 범위 어디까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피랍사건이 30일 사건 발생 43일 만에 마무리됐다.
서경석ㆍ송병우ㆍ제창희씨 등 남성 3명과 이영경ㆍ김윤영ㆍ이성은ㆍ박혜영씨 등 여성 4명을 비롯한 남은 피랍자 7명이 이날 탈레반의 억류상태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인 23명이 지난 7월19일 아프간에서 피랍된 뒤 억류기간 중 배형규ㆍ심성민씨 등 2명이 피살된 뒤 13일 김경자ㆍ김지나씨 등 여성 인질 2명이, 전날 안혜진씨 등 12명이 석방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탈레반이 전날 세 차례에 걸쳐 아프간 현지의 우리 대책본부에 인계한 석방자 12명은 이날 오후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석방된 것으로 알려진 인질 7명 중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카불을 거쳐 두바이로 보내 19명 전원을 같은 비행기로 귀국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 말께 피랍자 19명 모두 고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아프간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대로 사태해결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 측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한 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정부 측에서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가족들이나 교회 측도 ‘동의의 뜻’을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상권 청구범위에 대해 “‘실제부담원칙’에 의거,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 비용, 후송 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랍자 석방교섭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구상권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구상권 얘기는 너무 빠르다. 안전하게 돌아온 후 생각해도 늦지 않다”면서 “다만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측은 석방자 귀국에 소요되는 항공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8/30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