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의회 예결위, 무상급식 예산 의결

도 "학교급식법 취지에 어긋나" 재의 요구키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신설, 도 2차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자 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최근 초등학교 5∼6학년 11∼12월분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 40%, 도 30%, 시·군 30%씩 무상급식비를 분담하자는 게 내용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하지만 도는 "5∼6학년생 전원의 무상급식비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특히 내년에는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이 확대돼 도의 분담금은 700억원을 넘게 될텐데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는 무상급식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재의 요구는 본회의 통과 후 20일 내에 할 수 있으며, 재의결은 도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 여부는 다소 불투명해보인다. 현재 도의회 의석분포는 민주당 76명, 한나라당 42명, 국민참여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7명으로 여당 성향의 교육의원과 한나라 의원 전원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는 무상급식 예산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세웠다. 한편 예결위는 3억5,000만원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노선 용역비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지원비 5억원, TV난시청 해소사업 1억3,200만원 등 도의 역점사업 예산 상당수를 삭감했다. 예결위는 도가 제출한 2차추경예산 14조4,440억원 가운데 이들 역점사업 등 예산 473억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 868억원을 증액, 14조4,835억원으로 전체 예산을 상향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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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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