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정부에 대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시 행정부의 소극적 환경정책이 수정될 지 주목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환경단체가 환경보호청(EPA)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5대4의 다수결로 "청정대기법에 의거해 EPA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법률이 정하는 대기오염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며 "미국내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은 전세계 오염물질 방출 속도를 둔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또 "EPA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원인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을 거부하면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EPA는 "배기가스에 대해 규제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를 출고할 때 배출가스 절감 등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EPA는 이러한 입장을 전면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 그 동안 '자발적 조치'를 강조하며 기후변화에 소극적이던 부시행정부 역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메사추세츠 마타 코클리 주검찰총장은 "오늘의 기념비적 결정으로 EPA는 더 이상 권한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됐다"고 판결을 반겼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와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EPA가 자동차 업체들의 배기가스 감소를 규제할 의무가 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