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햇볕 값」 최고 1,000만원

◎감정원,대전아파트 표본 시세차 조사/저층경우 시가 8.33%까지 손해/“일조권 따라 분양가 차등화해야”아파트의 햇볕 값은 얼마일까. 한국감정원이 최근 대전 서구 갈마동 1418에 있는 아파트 1백94가구를 대상으로 일조권 부족을 반영한 아파트 시세를 산출한 결과 일조량과 일조시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가치는 최저 1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중 평균 시세가 1억2천만원인 32평형의 경우 일조권 침해가 큰저층 아파트는 시세의 8.33%에 달하는 1천만원까지 가격이 빠졌다. 같은 평형 가운데 고층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가 없는 정상적인 아파트에 비해 적어도 4백만원 정도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천5백만원을 호가하는 23평형은 저층의 경우 최대 6백만원까지, 고층은 최소 1백만원 가량 정상적인 아파트보다 값이 덜 나갔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액을 조사하기 위해 충남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한 한국감정원은 분양이 잘 되는 곳에서는 일조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비슷한 가격에 아파트가 분양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가치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아파트는 일조권이 무시되고 모두 같은 가격에 분양이 이뤄졌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아파트 공급에 있어 이런 권리침해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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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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