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장기의무임대기간(10년)과 임대료 결정(연 인상률 5% 이하)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4월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매입자금은 수도권의 경우 가구당 1억5,000만원(지방 7,500만원)의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개량자금은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가구당 2,500만원(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연 2.7%로 융자받을 수 있다.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도 종전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된다. 10년 보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30%에서 60%로 늘어나고 기존에 없던 소득세·법인세 감면도 20% 실시된다. 전용 40㎡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재산세 50% 감경도 면제로 바뀐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홍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