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Q&A] 단기간 보증없이 살수 있는 월세집 구하는데…

미리 집주인과 예치금 조건 조율하는 게 좋아


Q=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월셋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무보증 월세는 말 그대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다달이 내며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이른바 '무보증 월세' 가 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이동이 잦은 직장인들이 단기 계약형태로 주로 찾고 있는데요. 보증금이 있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라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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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있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리 무보증 월세는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기료·가스비 등 공과금을 내지 않거나 가구·냉장고·에어컨 등 주택 내부에 비치된 시설물을 파손시킬 경우를 대비해 보통 한달치 월세를 예치금으로 받곤 합니다. 공과금 연체나 시설물 파손이 없다면 계약 종료 후 예치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세 한달분을 선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 없는 월세'라고는 하지만 약 두달치의 월세를 미리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보증 월세 계약 시 집주인은 보통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예치금을 돌려주는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3개월 단기 임대를 생각한다면 미리 집주인과 예치금 반환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3개월 단기 계약이라도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기 전 집주인·중개사무소와 협의하면 중개보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계약 전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살다 나온다'는 생각에 점검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억울하게 복구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월세 이외 추가 부담이 없는지, 관리비용은 별도인지, 그리고 주차·청소비용 등은 따로 받는지를 입주 전에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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