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품제공 건설사 중징계

삼환기업 1년간 입찰제한·울트라도 청문절차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 장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12일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경주~울산 구간 노반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주처 팀장에게 ‘떡값’을 건넨 삼환기업에 지난 11일 공사제외와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울트라건설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삼환기업은 소속 임원이 올해 초 공단 영남지역본부 건설팀장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환기업은 앞으로 1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돈을 받은 직원은 파면조치했으며 이번 징계 처분은 금품 제공액수 규모를 떠나 현행 국가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 처벌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환기업은 ‘금품 액수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며 대전지법에 공단의 입찰금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트라건설이 건교부 산하 포항국도유지사무소장 등에게 2년여 동안 3,000만여원의 금품을 제공해오다 지난 1월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현재 사건을 인지하고 울트라건설에 대해 의견진술을 묻는 청문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참가 금지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처분에 따라 그동안 발주처에 떡값을 제공했거나 하도업체ㆍ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가 적발된 건설업체들의 경우 초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처벌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8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기관의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금품제공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건산법에는 부당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본사에서 아무리 단속과 주의를 줘도 현장에서 수수하는 떡값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느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불거질지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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