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펀드 상속세 면제안돼 유명무실 우려

유망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벤처펀드가 상속세 면세문제로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6일 재정경제부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중순부터 재경3투신사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벤처펀드는 이날 현재 대한투신에서 약 20억원이 판매됐을뿐 한국투신과 국민투신은 판매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벤처펀드가 고사할 위기에 직면한 것은 상속세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벤처펀드에 대한 고객들의 최대 관심은 상속세 면제여부』라며 『면세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메리트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상속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벤처펀드의 적극적인 판매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판매중에 상속세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발매인가 즉시 시장선점을 위해 판매에 나섰던 모투신사는 현재 신규 판매를 포기한 채 이미 판매된 것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투신사들은 벤처펀드 설립소식이 전해진 지난 8월초 재경부에 자금출처조사면제에 대해 질의했으나 「유보」라는 답변만 받아냈을뿐 현재까지 재경부로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속세면제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신탁자산의 50%를 편입하는 벤처펀드 발매를 지난 8월초 재경 3투신사에 허용했다. 이 펀드는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될 것으로 알려져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할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효과를 가져와 거액을 현금으로 상속하려는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임석훈 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애/독/자/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