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린다 김 出禁기간 연장 요청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 부장검사)는 30일 재미교포 여성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로 돼 있는 출국금지기간을 한달간 연장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린다 김은 오는 7월1일까지 출국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백두사업과 관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일정이 다음달 21일로 잡혀 있는 데다 최근 대출보증 문제로 전 남편의 형이 고소한 사건이 접수돼 출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7:25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