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가조작 적발자 고발

주가조작 적발자 고발 허수주문등 서로 짜고 최고3배까지 끌어올려 투자자문사ㆍ상장사 대표와 증권사 직원들이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하다 적발돼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장기업의 허수ㆍ유인주문 등을 통해 S산업의 주가를 최고 3배까지 끌어올린 AMG투자자문 엄모 대표와 H증권 박모 팀장, D증권 여의도지점 투자상담사 등 9명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또 AMG투자자문에는 1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H증권에 대해서는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AMG투자자문은 주가조작으로 퇴출되는 첫 투자자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9년 6월1일~2000년 3월31일 91개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주문 981회를 비롯해 허수주문 903회, 유인주문 1,061회, 통정주문 37회 등 총 2,982회(873만주)에 걸쳐 S산업의 주가를 조종, 7,700원이던 것을 2만4,300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리며 총 21억2,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증선위는 이와는 별도로 D사, I사 등 2개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 S증권 조모 차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I사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조모씨는 사채업자로부터 21억5,000만원을, I사 대표 김씨로부터 8억원 등 총 36억9,000만원을 꾼 뒤 이들 2개 상장사의 주가를 대상으로 각각 1,503회와 91회의 고가주문을 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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