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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첫 공판 여신심사위 있으나 마나… 임원회의서 PF대출 결정부동산사업 SPC 만든 후 법인통장·인감 별도 관리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대가성 금품 수수 부인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내 돈 내놔라"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산저축은행사태 공판을 참관한 피해자들이 '내돈 내놓으라' 라는 메모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주성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임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시행할 때 통상적인 여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위임원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은행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PF 대출은 실무진이 직접 사업성과 담보 상환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심사해야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는 결제도장을 찍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23일 열린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고위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부산저축은행 박모 영업4팀장은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이 참석해 매일 열리는 임원회의가 PF 대출 승인 여부는 물론 지분과 수익률에 대한 것도 모두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여신심사위는 형식일 뿐이어서 실무진은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반대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은행 측은 또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 후 영업팀에서 해당 SPC의 법인통장과 인감을 따로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여 개의 SPC를 관리해왔던 박 팀장은 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SPC의 지분을 가진 실소유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임원회의에서 SPC에 투자할 금액이나 차명주주의 월급 등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고위임원들은 차명주주를 내세워 만든 SPC를 기밀사항으로 취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팀장은 법정에서 "당시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외부 유출을 막는 사내의 별도 보안규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 나온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저축은행 2대주주이자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형선 회장은 대출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1,280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부산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하고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를 부산저축은행에 되팔아 9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보해저축은행 대출비리와 관련해 이날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태업)의 심리로 열린 심리 공판에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금융감독원 간부 등 12명의 피의자는 하나같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뇌물죄와 관련해 뇌물 공여자는 대부분 "돈을 줬다"고 인정했지만 수수자들은 "돈을 요구한 적 없다"거나 "받은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