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만 배달한 퀵서비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만을 배달해온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가 적발됐다. 겉으로는 일반 물품도 운반하는 퀵서비스처럼 꾸려놓고 실상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2,000개와 카드 등만 인출책에 전달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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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전달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 문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김모(29)씨 등 4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대포통장 2,000여개를 모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 등은 6월부터 최근까지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중국에 근거지를 둔 총책에게 6억2,20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일반 물건 배달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중국 총책의 지시하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카드만을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 등은 전국의 통장 모집책들이 모아온 대포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시켜 서울 각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이를 인출·송금책이 찾아가게 하는 등 지능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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