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금융 보증기금 활성화/담보없이 보증서만으로 대출/주택은

앞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은행에 담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주택은행은 28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 주택건설업체가 거래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신용보증서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가 건설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 담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금 전액에 대한 신용보증서만 제출하면 대출을 받게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에 사업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초과분에 대해서만 주택금융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했다. 주택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현재 국내 32개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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