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 세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공시가 12억7,000만원 용산구 H동 주택 보유세 '748만원→1,064만원'과표현실화로 공시가 14% 상승불구 보유세 42% 늘어종부세 부과대상 서울·경기집중…대전·광주등은 全無1억이하 중·저가주택, 재산세율 낮아 세부담 증가 미미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고가의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오는 7월 지난해보다 최대 40~50% 오른 보유세 고지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6.02% 상승한데다 과표적용률도 10%포인트 높아져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공시가격대별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율이나 과표적용률이 차이가 나는 만큼 값이 싼 중저가 주택보다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 증가율은 더욱 커진다. 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곳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고과 단독주택이다. 공시가격이 12억7,000만원으로 지난해(11억1,000만원)보다 14.4% 오른 서울 용산구 H동 소재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748만7,000원에서 1,064만9,000원으로 316만2,000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14.4%였음에도 보유세 부담은 42.2%나 늘어나는 것은 과표 현실화율이 가장 큰 이유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고 세부담 상한선도 300%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과 전년 대비 상승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50% 이상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는 과표적용률을 90%로 계속 높일 방침이어서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계속 오를 전망이다. 반면 전체 표준주택의 77%를 차지하는 1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율이 워낙 낮아 세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3,770만원에서 3,89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3.2% 오른 전남 장성군 J면 주택과 8,400만원에서 8,790만원으로 오른 경북 구미시 S동 주택은 각각 재산세 부담이 2,000원, 1만원 오르는 데 그친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50%였던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을 올해부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6억원은 10%로 낮춤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세부담 증가폭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공시가격대별로 ▦8,000만원 이하는 0.15% ▦8,000만~2억원은 0.3% ▦2억원 초과 주택은 0.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이 가격이 곧바로 과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에 50%의 과세적용률을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된다. 과표를 반영한 구간별 세율은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1억원은 0.3% ▦1억원 초과는 0.5%가 된다. 종부세 부과대상(6억원 초과) 주택의 비율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다. 조사대상 20만가구 중 6억원 초과 주택은 1,317가구(0.66%)로 지난해의 1,000가구(0.5%)보다 317가구 증가한 것. 전체 단독주택 428만가구(2006년 기준)로 환산하면 지난해보다 6,000여가구 늘어난 2만8,000여가구가 종부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 단독주택은 2만1,784가구였다. 6억원 초과 주택 1,317가구 중 7가구를 뺀 나머지 1,310가구가 모두 서울ㆍ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이 1,098가구였으며 경기가 212가구였다. 반면 대전ㆍ울산ㆍ광주ㆍ충북ㆍ전남ㆍ전북ㆍ경북ㆍ경남ㆍ제주 등에는 6억원 초과주택이 한 곳도 없었다. 표준주택 중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소재 주택이었다. 대지면적 284평인 이 주택은 지난해 30억2,000만원에서 올해는 33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전국 최저가로 매겨진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목조주택(대지 45평)은 공시가격이 60만원에 불과했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문로2가 주택의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공시가격 조사 결과는 전체 428만가구 중 20만가구만을 표본으로 한 것이어서 최고ㆍ최저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개별주택가격 공시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1동 자택은 무려 85억2,000만원에 달했다. 입력시간 : 2007/01/30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