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노동

음식점등 서비스업 재외동포 고용허용-육아휴직급여 月30만원으로 노동조선족 등 외국교포의 고용기회가 넓어진다. 총 고용정원 5만명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과 청소, 사회복지, 개인간병, 가사 등에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가진 해외동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 다만 외국국적 동포를 쓰려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에 대한 구인사실을 등록한 뒤 1개월동안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국한된다. 특히 음식점이나 청소업 등 서비스업 사업자는 재외동포를 2년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하는 급여는 내년부터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인의 육아 부담도 줄어든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자금에 대한 융자가 종전의 3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도 연 1~2%로 싸진다. 중소기업에만 국한되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가 전 사업장에 지원되고 한도 역시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된다. 직장보육시설의 근로자 자녀비율이 3분의1 이상이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으로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기준도 강화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에 경증 산업재해장애자는 제외된다. 50세 이상 준고령자나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나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노 당선자가 노령취업 확대를 공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노동자 해고조항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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